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액 거래를 월별 합산하면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79회신일 2000.10.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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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0

건당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지만 월별 지출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와 이를 월별 정산한 경우 지출증빙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건당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지만 월별 지출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어도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해당 거래를 월별로 정산하면 지출액이 10만원 이상이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거래를 월별로 정산하여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의 경우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월별로 정산하여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이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거래를 월별로 정산하여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의 수취특례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9 (2000.10.10 회신), "소액 거래를 월별 합산하면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80)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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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