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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를 현금 지급하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종업원별로 현금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증빙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지급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16조를 적용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를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를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 및 증빙 처리.
회답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는 없다.
다만,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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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91 (<time datetime="2000-12-29">2000.12.29</time> 회신), "복리후생비를 현금 지급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49)
- 원 제목
- 야유회 등의 비용을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