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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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9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기부채납한 도로공사비는 기부금인가?
공장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하여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개
법인세법인세법199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조성하며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면 기부금이고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면 자본적지출이다. 기부채납 도로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199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교시설공사비와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금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기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ㆍ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5.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주차장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해 1994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204 법인이 낸 도로확장비는 기부금인가?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확장사업의 소요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
법인세법인세법1995.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가 기부금인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확장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전 도로부지 고시와 지자체 공사계획이 있었고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수용 보상금과 대체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법인세법인세법1995.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와 대체취득 자산 및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장부가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대체취득 매입가액과 관련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환지처분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으며 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전국자치복권 협의회는 법인세 비과세인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해
법인세지방자치법1995.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 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협의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또는 비용부담)한 후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특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8 기부채납한 토지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5.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209 기부체납한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차도가 없어 당해법인이 도로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가액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5.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건설 과정에서 개설해 기부체납한 도로 등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도로 가액 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도로와 저유소 사이에 차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개설한 경우이다.

210 특정 용도만 제한된 부동산도 사용제한 대상인가?
특정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과 법령의 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에 의해 건축이 제한된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거나 내부 규정으로 건축이 제한된 부동산의 법령상 사용제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지방자치단체 내부 규정은 법령의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1 지자체가 전달한 기증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공장인근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만을 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공무원 퇴직수당 지출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공무원연금법1994.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공단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해당 퇴직수당을 지출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퇴직수당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도로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4.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가능용지로 바꾸기 위해 토지 일부를 국가 등에 도로로 기부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남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기부인 경우에 적용된다.

214 위탁시설을 언제 수탁법인의 익금에 넣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수탁관리하는 관리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받기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당해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법인세-1994.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기간 종료 때 무상으로 받을 위탁시설의 자산 계상과 익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위탁자 소유자산으로 계상하고 종료 사업연도에 수탁자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료일 현재 정상가액을 적용한다.

215 지자체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은 당해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4.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액은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다만 원문은 주택신축허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216 기부자산 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4.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때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은 사용수익기간 또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법률 제4020호 부칙 제9조 시행 전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17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4.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기간 중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또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률 제4020호 부칙 제9조 시행 전에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이다.

218 견인업무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1994.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인업무 수탁법인이 견인비용 외에 받은 재정적자 보조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관할시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으로 처리한다.

219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 시 안분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칙적으로 잔존내용년수에 따르되 연장할 수 없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상수도취수장 이전비용은 손비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광산하류에 있는 상수도취수장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법인부담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광산의 광업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1994.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지역의 상수도취수장 이전비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광업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221 아파트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토지가액은 당해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1993.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의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토지가액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그 매출원가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어야 한다.

222 국가 귀속 매립지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받은 법인은 매립준공 후 그 매립소요가액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토지를 취득할 뿐이고 그 이외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당해 법인장부상 계상
법인세-1993.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준공 후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장부 계상과 무상기부 시설물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법인의 장부상 계상 대상이 아니다. 면허조건에 따라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취득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223 기부한 지하연결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하철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된 당해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199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연결통로를 건설해 기부한 뒤 사용하는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후 해당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224 지자체에 기부한 진입도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당해 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에 이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법인세-1993.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입도로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부지와 포장공사를 기부한 가액 상당액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25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199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액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수용 등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유가 아닌 사적 상호계약에 따른 양도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 도로용지 무상기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아파트 신축단지내의 토지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3.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토지를 시청에 무상기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단지 관련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나,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 없는 국가·지자체 기증액의 손금산입 여부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 여부가 불분명하며,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지하상가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지자체에 무상 지급한 대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급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한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기본통칙 2-12-1...18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도시자연공원 예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부동산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으로 설치·관리한다면 해당한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직접 사용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사용승인 후 착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 시기는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2.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에 관한 것이다.

232 도시공원 지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토지인가?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 됨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 이외에는 동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된 부동산을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공원 설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해당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은 기부금인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199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 지출한 금전이나 물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절차와 지방세 면제는 관계 기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234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단체에 귀속되는 것에 한하여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입되거나 그 단체에 귀속되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예산에 준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통상 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1990.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인 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보상방법이 불분명하며 특례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6 현물기부 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0.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현물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을 기본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37 기부채납자산 가액과 복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채납자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채납자산의 가액과 수선·복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자산가액과 자본적 복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고 능률유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폐기자산 가액 중 아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 무상기부 자산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 및 지하철 연계통로공사가액은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함
법인세-1989.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소득22601-266, 1988.03.25 회신문만 제시돼 있다.

239 도로용 무상기부 토지는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대가나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되거나 잔존토지의 이용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도로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보되 사용수익 기부자산이거나 잔존토지 이용상 불가피하면 제외된다. 대가나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국가 등에 무상기증한 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198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거래의 증빙서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증빙 범위를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통칙을 제시하였다.

241 우수선수 육성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기부금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
법인세-1988.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장을 통해 지급한 우수선수 육성기금과 운영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과 운동선수 양성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관련 통칙을 참고한다.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의 지정기부금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42 공장 진입도로 포장비 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자 이외의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사용을 전제하거나 수익기간을 약정함이 없이 임의로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8.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현금을 부담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비용 부담의무가 없는 자가 정해진 대가 없이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개량비용을 자기 사용이나 수익기간 약정 없이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산림훼손복구비는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88.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채취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의 손금 계상방법을 물었다.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복구비를 전제로 한다.

24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1987.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5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1987.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과세표준과 양도 당시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246 기부채납 관련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사용ㆍ수익자산의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자산 기부와 관련해 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자산을 기부한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도로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
법인세-1987.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 의무가 없는 자가 임의로 낸 도로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인용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48 사용 조건부 지하상가 기부금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법인의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7.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낸 건설비용의 손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기부금의 손비 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기부하고 지하상가를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당해물품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198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품이 예산에 편입되거나 기부채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이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주업체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근거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50 지자체에 기부한 농로용 교량은 손금인가?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닌 하천 및 공유수면에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 처리된 교량이 자기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익기간을 약정하거나 대가관계(대응수익)가 전무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면 전액 손금용인
법인세-1986.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한 농로용 교량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본다. 자기사용·수익기간·대가관계가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