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에 기부한 진입도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23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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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에 기부한 진입도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부지와 포장공사를 기부한 가액 상당액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진입도로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부지와 포장공사를 기부한 가액 상당액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위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포장공사를 했다. 이후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기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당해 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에 이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당해 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에 이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 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포장공사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가액의 처리.

회답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포장공사를 한 뒤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가액 상당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2371 (<time datetime="1993-08-11">1993.08.11</time> 회신), "지자체에 기부한 진입도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55)
원 제목
도로부지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자본적 지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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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