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전국자치복권 협의회는 법인세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협의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 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협의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구성됐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9 (1995.07.29 회신), "전국자치복권 협의회는 법인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1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 및 9개도에서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수익금은 15개지방단체에 전액배부하는 경우에 동 협의회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