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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부 지하상가 기부금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부금의 손비 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지하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낸 건설비용의 손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기부금의 손비 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기부하고 지하상가를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하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지하상가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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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5 (1987.02.18 회신), "사용 조건부 지하상가 기부금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47)
- 원 제목
-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