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 조건부 지하상가 기부금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5회신일 1987.0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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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8

그 기부금의 손비 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지하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낸 건설비용의 손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기부금의 손비 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기부하고 지하상가를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하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지하상가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건설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손비 처리 방법.

회답

기부금의 손비 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5 (1987.02.18 회신), "사용 조건부 지하상가 기부금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47)
원 제목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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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