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무원 퇴직수당 지출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0회신일 1994.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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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무원 퇴직수당 지출은 기부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0

공단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해당 퇴직수당을 지출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공단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해당 퇴직수당을 지출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퇴직수당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하였다. 해당 퇴직수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이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0 (1994.12.20 회신), "공무원 퇴직수당 지출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15)
원 제목
퇴직수당비용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시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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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