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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수 육성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과 운동선수 양성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관련 통칙을 참고한다.
서울시장을 통해 지급한 우수선수 육성기금과 운영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과 운동선수 양성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관련 통칙을 참고한다.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의 지정기부금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시장을 통하여 우수선수 육성기금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기부금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2-1...18을 참고바라며,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동법기본통칙2-12-29...18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장을 통해 우수선수 육성기금 및 운영비를 지급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2-1...18을 참고한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동법기본통칙2-12-29...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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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40 (<time datetime="1988-09-08">1988.09.08</time> 회신), "우수선수 육성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51)
- 원 제목
- 서울시장을 통해 우수선수 육성기금 및 운영비를 지급시 기부금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