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대급부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금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육교시설공사비와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금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기간별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육교 관련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이다. 기부 뒤에도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금전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육교시설공사비 및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
회답
1.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않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2. 금전 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제1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14 (1995.11.08 회신), "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61)
- 원 제목
- 육교시설공사비 및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