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14회신일 1995.1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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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8

반대급부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금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육교시설공사비와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금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기간별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육교 관련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이다. 기부 뒤에도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금전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육교시설공사비 및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

회답

1.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않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2. 금전 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14 (1995.11.08 회신), "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61)
원 제목
육교시설공사비 및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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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