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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복구비는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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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토석채취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의 손금 계상방법을 물었다.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복구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석채취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훼손복구비를 납부한다. 이 비용의 사업연도별 손금 계상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의 손금 계상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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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8 (<time datetime="1988-02-02">1988.02.02</time> 회신), "산림훼손복구비는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92)
- 원 제목
-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의 손금 계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