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승인 후 착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승인 후 착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별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 시기는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

회답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8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사용승인 후 착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1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착공 시 취득시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