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견인업무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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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견인업무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시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견인업무 수탁법인이 견인비용 외에 받은 재정적자 보조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관할시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를 위임받았다. 관할시에서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 보조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 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를 위임받은 법인이 견인비용 외에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관할시로부터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9 (<time datetime="1994-07-07">1994.07.07</time> 회신), "견인업무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67)
원 제목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위임받은 법인이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익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