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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는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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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지하상가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지하상가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961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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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1 (1993.03.15 회신), "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64)
- 원 제목
-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할 경우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