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부담 의무가 없는 자가 임의로 낸 도로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인용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임의로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도로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공사비 부담 의무가 없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임의로 부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해당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3 (<time datetime="1987-07-08">1987.07.08</time> 회신),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83)
원 제목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의 처리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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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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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