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용지 무상기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용지 무상기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지 관련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나,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토지를 시청에 무상기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단지 관련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나,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 없는 국가·지자체 기증액의 손금산입 여부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내 토지 일부를 도로용지 등으로 관할 시청에 무상기증했다. 무상기증 경위와 기부토지의 용도 및 아파트단지와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아파트 신축단지내의 토지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 신축단지내의 토지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도로용지 등을 관할시청에 무상기증 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기부토지 용도ㆍ아파트단지와의 관계 등 기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법인이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각각의 기부가액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내 토지 일부를 도로용지 등으로 관할 시청에 무상기증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아파트 신축단지 내 토지 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다만, 무상기증 경위 등이 불분명하므로 기부토지 용도, 아파트단지와의 관계 등 기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 법인이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나, 각 기부가액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9 (<time datetime="1993-05-07">1993.05.07</time> 회신), "도로용지 무상기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65)
원 제목
아파트를 건설하고 일부 토지는 도로용지 등으로 관할 시청에 무상기증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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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