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에 기부한 농로용 교량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에 기부한 농로용 교량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한 농로용 교량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본다. 자기사용·수익기간·대가관계가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소유가 아닌 하천 및 공유수면에 교량을 건립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했다. 교량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닌 하천 및 공유수면에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 처리된 교량이 자기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익기간을 약정하거나 대가관계(대응수익)가 전무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면 전액 손금용인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닌 하천 및 공유수면에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 처리된 교량이 자기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익기간을 약정하거나 대가관계(대응수익)가 전무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면,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농로용 교량을 건설하여 기부한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닌 하천 및 공유수면에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 처리된 교량이 자기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익기간을 약정하거나 대가관계(대응수익)가 전무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면,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1 (<time datetime="1986-08-09">1986.08.09</time> 회신), "지자체에 기부한 농로용 교량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04)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농로용 교량을 건설하여 기부한 경우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