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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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주차장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해 1994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뒤 1994년도 중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법인은 그 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ㆍ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1994년도중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ㆍ수익기간동안 안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여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기로 계약한 경우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1994년도중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ㆍ수익기간동안 안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7 (<time datetime="1995-09-25">1995.09.25</time> 회신),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4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여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20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기로 계약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