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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련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용·수익자산 기부와 관련해 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자산을 기부한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동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영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기부자산이 법 제18조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 다만,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부자산 가액을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기 전에 당해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해기부자산가액중 가목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사용ㆍ수익자산을 기부한다. 이와 관련해 기부 법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사용ㆍ수익자산의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사용ㆍ수익자산의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자산과 관련해 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회계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사용ㆍ수익자산의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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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81 (1987.07.13 회신), "기부채납 관련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03)
- 원 제목
-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