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시자연공원 예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자연공원 예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으로 설치·관리한다면 해당한다.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으로 설치·관리한다면 해당한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직접 사용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된 날로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에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관리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부동산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

본문(원문)

취득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취득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관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2 (<time datetime="1992-09-08">1992.09.08</time> 회신), "도시자연공원 예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57)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