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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양도차액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액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수용 등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유가 아닌 사적 상호계약에 따른 양도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산법인과 개인 주주의 납세의무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2.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26조에 의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지위에서 당사자 간의 상호계약에 의거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 양도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지위에서 당사자 간 상호계약에 따라 양도받는 때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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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9 (1993.05.22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46)
- 원 제목
-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 납세의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