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남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축가능용지로 바꾸기 위해 토지 일부를 국가 등에 도로로 기부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남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기부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토지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토지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16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2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도로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05)
원 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