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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전달한 기증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새마을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제1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지역의 새마을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 기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금품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지역 새마을사업에 전달한다.
질의요지
공장인근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만을 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지역의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관리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단순히 전달만을 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규칙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의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규칙 제17조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예산 편입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호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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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3 (<time datetime="1994-12-29">1994.12.29</time> 회신), "지자체가 전달한 기증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37)
- 원 제목
-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