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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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과세표준과 양도 당시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양도시기의 사용목적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양도시기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기타 토지 등의 매각에 따른 세법적용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들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양도시기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기타 토지 등의 매각에 따른 세법적용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들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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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8 (<time datetime="1987-09-22">1987.09.22</time> 회신),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57)
원 제목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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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