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기부 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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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기부 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국가 등에 현물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을 기본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해당 자산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물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기부금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회답

기부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93 (<time datetime="1990-09-27">1990.09.27</time> 회신), "현물기부 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83)
원 제목
법인이 국가 등에 현물 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기부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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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