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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무상 지급한 대금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한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급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한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기본통칙 2-12-1...18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동법 기본통칙 2-12-1...18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동법 기본통칙 2-12-1...18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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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9 (1992.10.26 회신), "지자체에 무상 지급한 대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71)
- 원 제목
-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처리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