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상 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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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상 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인 사인 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인 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보상방법이 불분명하며 특례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방법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통상적인 사인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매매계약내용, 보상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도 동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통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매매계약내용, 보상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도 동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1 (<time datetime="1990-11-01">1990.11.01</time> 회신), "통상 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32)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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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