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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산 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자산 가액은 사용수익기간 또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때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은 사용수익기간 또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법률 제4020호 부칙 제9조 시행 전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률 제4020호(1988.12.26)부칙 제9조의 시행 전에 금전 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다. 법인은 해당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률 제4020호(1988.12.26)부칙 제9조의 시행전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법률 제4020호(1988.12.26)부칙 제9조의 시행전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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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4 (<time datetime="1994-08-06">1994.08.06</time> 회신), "기부자산 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20)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산을 기부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