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체납한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체납한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 가액 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저유소 건설 과정에서 개설해 기부체납한 도로 등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도로 가액 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도로와 저유소 사이에 차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개설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했으나 기존도로와 저유소 사이에 차도가 없었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도로 등을 개설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차도가 없어 당해법인이 도로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가액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차도가 없어 당해법인이 도로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도로등을 개설하는 경우 당해 도로 가액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도로 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그 개설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차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도로 등을 개설하는 경우 당해 도로 가액 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4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기부체납한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15)
원 제목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도로등을 개설하여 기부체납하는 경우 개설비용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