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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지하연결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한 지하연결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에 소요된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지하철역 연결통로를 건설해 기부한 뒤 사용하는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후 해당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하철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뒤 해당 통로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하철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된 당해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하철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된 당해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후 사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건설에 소요된 해당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0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기부한 지하연결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29)
원 제목
지하철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한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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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