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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은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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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 지출한 금전이나 물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절차와 지방세 면제는 관계 기관에 문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도 함께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부절차 및 지방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수증관서 및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상 지출한 금전 또는 물품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18을 참고하고, 기부절차 및 지방세 면제 여부는 기부재산의 수증관서 및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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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2 (<time datetime="1992-05-20">1992.05.20</time> 회신), "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15)
- 원 제목
-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