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8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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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 여부가 불분명하며,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부동산 취득 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1991.12.27 개정 법률제445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등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1에 따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1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15)
원 제목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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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