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3회신일 1995.05.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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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4

기부자산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특약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했다.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또는 비용부담)한 후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또는 비용부담)한 후 동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1995.03.30 개정 후)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어떻게 손금처리하는지.

회답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1995.03.30 개정 후)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484 심판결정
    2020.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3 (1995.05.24 회신),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9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는 경우 손금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