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시설을 언제 수탁법인의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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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시설을 언제 수탁법인의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종료 전에는 위탁자 소유자산으로 계상하고 종료 사업연도에 수탁자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관리기간 종료 때 무상으로 받을 위탁시설의 자산 계상과 익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위탁자 소유자산으로 계상하고 종료 사업연도에 수탁자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료일 현재 정상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법인이 수탁 관리한다. 수탁법인은 관리기간 종료 시 전시장시설물을 무상으로 받기로 계약했다. 계약기간이 한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중 손망실은 수탁법인이 책임진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수탁관리하는 관리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받기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당해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고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종료일 현재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수탁관리하는 법인이 당해 관리기간 종료시 전시장시설물을 무상으로 받기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기간동안의 손망실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책임을 지는 등 당해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경우 당해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종료일 현재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받기로 한 위탁시설의 자산 계상과 수탁법인의 익금 산입 시기.

회답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종료일 현재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94 (<time datetime="1994-12-03">1994.12.03</time> 회신), "위탁시설을 언제 수탁법인의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03)
원 제목
위탁자로부터 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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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