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2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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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2 (<time datetime="1987-12-21">1987.12.21</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9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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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