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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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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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여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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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이혼에 따라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이면 종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지만 유상 취득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적용 여부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와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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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취득 원인은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에는 별도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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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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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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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받은 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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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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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혼 후 부담부증여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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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혼 관련 증여등기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증여등기한 주택의 보유기간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재산분할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 위자료 대물변제는 이전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이혼 경위와 실제 등기원인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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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증여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지 확인하여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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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 |||||
14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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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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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겸용주택 안분과 증여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구분과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 사용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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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되 배우자 증여의 특정 경우에는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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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에게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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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여받아 수용된 투기지역 임야도 기준시가를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역 내 임야가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수용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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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여받은 수용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에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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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이다.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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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2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보유하던 1주택을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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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한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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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증여 후 이혼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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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취득 1년 이내 수용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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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증여 부동산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때까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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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85년 증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해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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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증여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취득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1997.8.1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증여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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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증여받은 농지는 언제부터 8년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35 증여 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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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8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
40 상속농지와 증여농지의 경작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와 공동상속 후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 때부터, 증여농지는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 농지를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잇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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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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