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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이내 수용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투기지역에서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은 증여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해당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투기지역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6의 2호(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항(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역 내에서 취득한 후 1년 이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투기지역 내 부동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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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6 (2005.07.08 회신), "취득 1년 이내 수용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69)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취득 후 1년이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