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76회신일 2008.07.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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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09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비거주 중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받고, 계속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2007.1.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2007.1.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6 (2008.07.09 회신),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34)
원 제목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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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