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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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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취득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1997.8.1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증여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농지에 관하여 1997.8.1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등기가 접수되었다. 해당 등기접수일이 토지의 증여취득일이 된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7.8.1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당해 토지의 증여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증여취득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7.8.1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당해 토지의 증여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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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7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회신), "증여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28)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