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와 증여농지의 경작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62회신일 1991.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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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와 증여농지의 경작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0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 때부터, 증여농지는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상속받은 농지와 공동상속 후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 때부터, 증여농지는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 농지를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잇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해당 농지를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공동상속 후 상속인 중 한 명이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2. 공동상속 농지를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62 (1991.05.20 회신), "상속농지와 증여농지의 경작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67)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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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