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을 묻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 1192,2000.10.07 외 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58 (<time datetime="2003-11-04">2003.11.04</time> 회신),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10)
원 제목
증여받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