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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5.2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5.26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주택 등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8.05.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7
증여받은 주택 등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9.25 · 미확인 · 재일01254-2428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8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2.13 · 미확인 · 재일01254-373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4283, 1989.1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5.01 · 미확인 · 재산01254-1599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