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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5.2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5.26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주택 등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8.05.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7

증여받은 주택 등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9.25 · 미확인 · 재일01254-2428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8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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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2.13 · 미확인 · 재일01254-373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4283, 1989.1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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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5.01 · 미확인 · 재산01254-1599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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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