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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07.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0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한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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