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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3.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283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