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고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고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자산을 취득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됨

본문(원문)

1. 증여받은 자산의 획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283,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 재산은 증여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283,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증여받은 자산의 획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283, 1989.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됨.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 재산은 증여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28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72 (<time datetime="1992-03-30">1992.03.30</time> 회신),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28)
원 제목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결정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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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