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3, 1989.11.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4283,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회답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3, 1989.11.24)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4283, 1989.11.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96 (<time datetime="1993-08-17">1993.08.17</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60)
원 제목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