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후 부담부증여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2회신일 2010.06.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후 부담부증여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1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부담부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함)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함)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함)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42 (2010.06.21 회신), "이혼 후 부담부증여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52)
원 제목
부담부증여받은 주택 중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