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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 46014-358. 1997. 2.19, 재삼460104-337.1995. 2.10, 재삼46014-332.1994. 2. 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358(1997. 2.19), 재삼460104-337(1995. 2.10), 재삼46014-332(1994. 2. 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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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4 (2005.12.09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70)
- 원 제목
- 양도하는 수증재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