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며,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8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96)
원 제목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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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