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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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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받은 고가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며, 해당 자산은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췄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토지 및 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른“취득가액의 계산”및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
회답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 및 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과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9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제5호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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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0 (2011.02.24 회신),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27)
- 원 제목
-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