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0회신일 2011.0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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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4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받은 고가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며, 해당 자산은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췄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토지 및 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른“취득가액의 계산”및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

회답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 및 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과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0 (2011.02.24 회신),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27)
원 제목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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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