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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2.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2.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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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4650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30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42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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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83 (<time datetime="1989-11-24">1989.11.24</time> 회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34)
- 원 제목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